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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| 처벌내용 |
0.03 ~ 0.08% 미만 |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100일 면허정지 |
0.08 ~ 0.20% 미만 |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,000만원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1년이상 |
0.20% 이상 |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상 2,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1년이상 |
측정거부 |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,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1년 |
음주사고 | 1회시 면허취소 2년, 2회시 면허취소 3년 |
뺑소니 또는 사망사고 | 면허취소 5년 |
[청구취지] 피청구인이 2022. 7. 1X. 청구인에게 한 2022. X. X.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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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구취지] 피청구인이 2022. 8. X. 청구인에게 한 2022. 8. XX.자 제1종 대형, 제1종 보통, 제1종 구난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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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인이 2022. 6. X. 혈중알코올농도 0.069%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22. 6. XX.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(이하 ‘이 사건 처분’이라 한다)하였다. |
[인정사실] 청구인은 2012. X. 1X. 음주운전(혈중알코올농도 0.053%)으로 적발되었고, 2022. X. X. 21: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수원시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.069%로 측정되었다. [주문] 피청구인이 2022. 6. XX. 청구인에게 한 2022. 7. XX.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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